디지털콘텐츠에 고유 식별번호를 붙여 인터넷으로 쉽게 유통하도록 해주는 국가URN기반 구축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.
정보통신부는 디지털콘텐츠 판매·구매·이용 등 유통에 필요한 핵심 요소인 국가URN기반 구축사업을 한국전산원 주관으로 올해부터 추진키로 하고,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에 관한 범국가적 유통표준을 제정하는 등 범정부적 콘텐츠유통기틀을 다져나가기로 했다.
`URN(Uniform Resource Names)`이란 현재 인터넷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 URL(Uniform Resource Locators)과 달리, 디지털콘텐츠 자체에 상품 바코드와 같은 식별코드를 붙여 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콘텐츠를 쉽게 찾고 인터넷으로 쉽게 유통하도록 해주는 식별체계를 말한다.
이 같은 표준 식별체계가 정착되면 콘텐츠 이용자는 등록된 콘텐츠 정보(메타데이터)로 원하는 정보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·이용할 수 있게 되고, 콘텐츠 보유자나 유통사업자는 식별코드로 더 효율적이고 안정되게 유통시킬 수 있어 디지털콘텐츠 유통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.
이를 위해 정통부는 문화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전산원·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·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·한국디지털콘텐츠포럼 등 디지털콘텐츠 유통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,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개발·적용, 거래인증 등 유통서비스와 권리자 보호, 표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.
아울러 디지털콘텐츠 식별시스템을 공공부문 디지털콘텐츠부터 시범 적용하고 점차 디지털콘텐츠 보유자와 유통사업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.
<용어해설> 국가URN기반구축사업 = 흔히 사용하는 URL방식의 인터넷 자원 식별체계는 정확한 식별기능이 떨어져 콘텐츠 유통에 맞지 않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URN(Uniform Resource Names)을 이용하는 방법이 세계적인 추세이며, 디지털콘텐츠 유통에 관한 국제 표준화 기구인 MPEG-21과 TV-애니타임 등에서 권장하고 있다.
이는 마치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자주 바뀔 수 있는 주소 대신 영구적이고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 과세·출입국관리·호적관리·금융 등 서비스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비슷하다.
주소지가 바뀌면 개인이 동사무소에 신고해 고유ID와 실제 거주지를 맞추는 것처럼 국가는 인터넷 디지털콘텐츠에 고유의 식별코드를 부여해 콘텐츠의 주요한 정보(메타데이터)를 관리, 안정되고 효율적인 디지털콘텐츠 유통체계를 만들게 된다.
※ 붙임 :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개요
※ 문의 : 정보화기획실 인터넷정책과 강장진 사무관
(750-1245, jerrius@mic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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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부는 디지털콘텐츠 판매·구매·이용 등 유통에 필요한 핵심 요소인 국가URN기반 구축사업을 한국전산원 주관으로 올해부터 추진키로 하고,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에 관한 범국가적 유통표준을 제정하는 등 범정부적 콘텐츠유통기틀을 다져나가기로 했다.
`URN(Uniform Resource Names)`이란 현재 인터넷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 URL(Uniform Resource Locators)과 달리, 디지털콘텐츠 자체에 상품 바코드와 같은 식별코드를 붙여 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콘텐츠를 쉽게 찾고 인터넷으로 쉽게 유통하도록 해주는 식별체계를 말한다.
이 같은 표준 식별체계가 정착되면 콘텐츠 이용자는 등록된 콘텐츠 정보(메타데이터)로 원하는 정보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·이용할 수 있게 되고, 콘텐츠 보유자나 유통사업자는 식별코드로 더 효율적이고 안정되게 유통시킬 수 있어 디지털콘텐츠 유통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.
이를 위해 정통부는 문화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전산원·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·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·한국디지털콘텐츠포럼 등 디지털콘텐츠 유통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,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개발·적용, 거래인증 등 유통서비스와 권리자 보호, 표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.
아울러 디지털콘텐츠 식별시스템을 공공부문 디지털콘텐츠부터 시범 적용하고 점차 디지털콘텐츠 보유자와 유통사업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.
<용어해설> 국가URN기반구축사업 = 흔히 사용하는 URL방식의 인터넷 자원 식별체계는 정확한 식별기능이 떨어져 콘텐츠 유통에 맞지 않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URN(Uniform Resource Names)을 이용하는 방법이 세계적인 추세이며, 디지털콘텐츠 유통에 관한 국제 표준화 기구인 MPEG-21과 TV-애니타임 등에서 권장하고 있다.
이는 마치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자주 바뀔 수 있는 주소 대신 영구적이고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 과세·출입국관리·호적관리·금융 등 서비스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비슷하다.
주소지가 바뀌면 개인이 동사무소에 신고해 고유ID와 실제 거주지를 맞추는 것처럼 국가는 인터넷 디지털콘텐츠에 고유의 식별코드를 부여해 콘텐츠의 주요한 정보(메타데이터)를 관리, 안정되고 효율적인 디지털콘텐츠 유통체계를 만들게 된다.
※ 붙임 :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개요
※ 문의 : 정보화기획실 인터넷정책과 강장진 사무관
(750-1245, jerrius@mic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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