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(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)
미국의 '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'(dmca)은 1996년 채택된 'wipo저작권조약'과 'wipo실연 및 음반조약'의 이행, 그리고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저작권보호를 모색하기 위해 1998년 10월에 제정되었으며, 온라인저작권을 강화하고 이를 방해하는 기술개발을 불법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.
이법은 제1부에서 wipo저작권 조약 및 실연·음반조약의 이행에 대해, 제2부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의 책임제한에 대해, 제3부에서 컴퓨터 유지보수 목적의 복제에 대한 면책에 대해, 제4부에서 기타 규정으로 저작권청의 기능 및 원격교육,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, 일시적기록물에 대한 면책 및 영상저작물의 권리이전에 관한 게약상의무의 추정 규정에 대해, 제5부에서 선박디자인에 대한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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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'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'(dmca)은 1996년 채택된 'wipo저작권조약'과 'wipo실연 및 음반조약'의 이행, 그리고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저작권보호를 모색하기 위해 1998년 10월에 제정되었으며, 온라인저작권을 강화하고 이를 방해하는 기술개발을 불법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.
이법은 제1부에서 wipo저작권 조약 및 실연·음반조약의 이행에 대해, 제2부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의 책임제한에 대해, 제3부에서 컴퓨터 유지보수 목적의 복제에 대한 면책에 대해, 제4부에서 기타 규정으로 저작권청의 기능 및 원격교육,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, 일시적기록물에 대한 면책 및 영상저작물의 권리이전에 관한 게약상의무의 추정 규정에 대해, 제5부에서 선박디자인에 대한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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